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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시, 전광훈 목사 경찰에 고발.."감염병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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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포함 10명 우선 고발조치
"공무수행 방해..교통흐름 방해 및 광장 무단점거"


파이낸셜뉴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도심 집회 금지 위반 관련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수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으나,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한편 지난 1월1일 개최된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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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투본과 전광훈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은 집회 금지 및 자제 요청을 안내하는 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마찰이 수 차례 발생했다"며 "또 세종대로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했고,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들을 우선 고발한 뒤 채증 자료를 분석해 집회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법 49조 1항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법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개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 집회가 이어지면 집회 참가자는 물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2일 범투본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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