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24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25일자 첫 재판절차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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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중 핵심적인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해달라는 특검의 이의신청마저 지난 20일자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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