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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방심위, KBS '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관계자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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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국 사태' 속 김경록 PB 인터뷰

방심위 "선택적 받아쓰기로 객관성 위반"

KBS "의도적 왜곡 없어…재심 청구할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로 논란에 휩싸였던 KBS '뉴스9'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로부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받았다. KBS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의도적·악의적 왜곡이 없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KBS 사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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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 9’ 보도를 심의한 결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보도는 KBS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자산을 관리해줬다는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차장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9월 11일 '뉴스9'를 통해 2꼭지로 방송됐다. 이후 김 차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인터뷰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당시 ‘KBS 뉴스 9’ 보도에 대해 “△△△에 직접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을 선택적으로 부각시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 위원(7인) 중 다수 의견(5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심위를 통해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 악의적으로 왜곡할 뜻은 결코 없었음을 거듭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이같은 맥락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영화전문편성채널 인디필름이 ‘착한 형수’’라는 영화를 방영하면서 과도한 성행위 장면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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