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제 국가서 자유·공정 선거 의의에 비춰 사안 중하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우려도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의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본인 요청으로 미뤄졌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그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우리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재차 고발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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