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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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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대규모 청중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
"대의민주제 국가서 자유·공정 선거 의의에 비춰 사안 중하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우려도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의 중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본인 요청으로 미뤄졌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그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우리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전 목사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재차 고발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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