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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단독] 신영 계열사 공인중개사법 위반…고용인 신고 않고 불법 인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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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퇴사한 중개보조원, 고용종료 신고도 안해

"(주)신영자산관리 직원들이 부동산중개업무?…도저히 이해 못해"

"회사 장기간 방치 관련법 위반…고용인 신고 않고 업무해도 처벌 대상"

아시아투데이

(주)신영부동산홈스중개법인 사무실로 등록돼 있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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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신영의 계열사가 잇단 불법 의혹에 휩싸였다. (주)신영은 그동안 정춘보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 아래 짧은 기간 굵직한 성과를 내며 일약 업계 선두주자로 등극한 기업이다. 이후 잇단 계열사 설립으로 규모를 키우는 등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다. 하지만 일부 계열사의 석연찮은 운영 등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주)신영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이철현·우종운 기자 = (주)신영 계열사인 (주)신영홈스부동산중개법인의 유령회사 의혹과 함께 이에 따른 고용인 신고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보 2020년 2월월 24일자 1면 참조>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신영홈스부동산중개법인은 현재 신영에셋 리서치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최모씨(46)가 공인중개사로, 홍모씨(53)가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해당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없다.

그나마 홍씨도 2017년 3월 29일자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신영홈스부동산중개법인은 이미 오래전 퇴사한 홍씨의 고용종료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관할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신영의 계열사인 (주)신영자산관리 소속 직원들이 (주)신영홈스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주)신영 측은 “신영홈스중개법인은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화응대 등의 업무는 신영자산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법인 낼 때부터 거기서 했으며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다. 전담인력이 몇 명인지는 모른다. 인력은 확보돼 있다. 많이 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소한의 운영이라고 하지만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회사로 오는 전화 응대는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사무실은 출입문에 여러 장의 전단지가 끼여 있을 정도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계열사 소속 직원들이 (주)신영홈스부동산중개법인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만약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관련법 위반이다”며 “단속이나 점검을 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이 왜 남의 회사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나 그것보다 반드시 해당 법인에서 고용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소속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청 관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고용인 신고는 의무사항”이라며 “첫 번째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을 받지만 같은 사안이 계속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신영 관계자는 “실제 업무는 신영자산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에서는 대표 쪽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분사(2018년 신영자산관리에서 신영에셋과 신영플러스가 분사하며 3개 법인 취득)하면서 아마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엔 2명이 근무 중이라고 주장하다가 구청 담당자의 답변을 들려주며 재차 묻자 “예전에 신영에셋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온 것인데 신고 등의 절차를 꼭 해야 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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