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당정청 “마스크 생산량 50% 의무공급···수출 10%로 제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에 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제혜택안 포함

공무원에 집회참가 제지 권한 부여···강행시 사법조치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어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의무공급 물량으로 지정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실시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포함하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집회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공적의무의 공급을 하루생산량의 50퍼센트로 하고 아울러 수출물량은 10퍼센트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적 의무 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공급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적의무공급에 무상공급도 포함키로 했다”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슈퍼추경‘도 논의했다.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그리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며, 아울러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된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시급성·필요성이 낮은 행사, 인원이 밀집되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집회 참가자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사법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