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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해외여행 자제, 확진 시 징계조치"…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직장인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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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중국항공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속히 퍼지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직원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몇몇 기업은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은 징계조치 대상”이라며 소속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 명의 확진자가 업장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직원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직원이 일하던 사무실과 업장을 폐쇄해야 해 손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직장인 A씨는 내달 예정된 해외여행의 단꿈을 아쉬움으로 삼켜야 했다. 김 씨는 “방콕에 가기 위해 작년에 항공권, 호텔, 여행상품을 모두 예약했는데 회사 방침으로 인해 취소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며 “회사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쉬움은 둘째치고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야 해서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사 공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사례도 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것도 아닌데 여행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에서다.

직장인 B씨는 사전에 예약해둔 필리핀 여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에 다녀오면 무급휴가 조건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킨다. 하지만 이미 항공편과 숙소를 다 예약한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를 내느니 휴가를 다녀와 무급휴가를 내는 쪽이 손해가 덜하다고 판단한 것.

B씨는 “회사가 학교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지도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필리핀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모를까, 계획대로 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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