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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언론연대 "방심위의 KBS 김경록 보도 징계는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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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송은경 기자 =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와 관련해 KBS에 고강도의 법정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연대는 25일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라는 논평을 통해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라며 "재심을 통해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한된 보도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며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이유만을 들어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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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합뉴스 사진자료]



언론연대는 방심위의 심의 범위와 접근 방식도 문제 삼았다. 방심위 심의가 법에 규정된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이뤄졌고, 보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과해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방심위는 KBS가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최고 수위의의 법정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KBS는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악의적으로 왜곡할 뜻은 결코 없었다"며 "의견 진술 과정에서 이 같은 맥락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9월 '뉴스9'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씨가 한 달 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본인 인터뷰가 검찰에 유출됐고 일부만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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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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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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