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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3월엔 처리될까?…속타는 케이뱅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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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논의 연기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금난으로 신규대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조속한 '정상화' 여부가 다음달이 돼야 가려질 전망이다. 자금보충의 물꼬를 터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마지막 논의 절차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서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3법'의 처리가 시급해 논의가 미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정치권이 합의한 일정(내달 5일 본회의)에 따라 이르면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향후 확산세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5900억원을 수혈받아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돌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들 또한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도록 한다. KT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에 문을 연 뒤로 줄곧 자금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 비율이 10.5% 아래로 내려가면 배당제한을 받고 8%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대주주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 입장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런 가운데 내달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가 된다면 정족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내달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차기 행장 선임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심성훈 초대 행장의 임기는 다음달까지다.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KT와 우리은행 출신 내외부 인사들이 조심스럽게 거명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ㆍ안정화할 필요가 있어 심 행장이 연임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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