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코로나19 암초' 만난 특금법 개정안, 마지막 기회 남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2월 통과가 물건너갔다. 코로나19 변수에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내달 초 국회 일정이 '마지막 기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만 긴급 처리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 단계에 이르면서 국회 일정에 변수가 발생했다. 방역작업을 위해 24~25일 국회가 폐쇄됐다. 심사를 기다리던 법안 처리도 줄줄이 연기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특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본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특금법 2월 내 처리는 좌절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는 5일 열린다. 양일은 20대 국회가 특금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와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반영했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암호화폐거래소도 정부 규제를 받게 된다. 자금세탁방지, 정보보호 조치가 의무화된다. 기준을 넘지 못한 거래소는 정부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

업계에도 특금법은 최대 화두다. 업계가 2월 임시국회를 주목해온 이유다. 특금법 통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화된다. 이미 유수 거래소에서 제도화를 대비한 투자도 이어졌다. 정부 직접적 규제권에 들어가지만,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특금법 통과를 기대하는 반응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그간 부정적 이미지와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번 회기 통과가 불발되면 업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FATF가 국제기준을 개정한 것도 특금법 통과가 중요한 까닭으로 꼽힌다.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활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제기준을 강화했다. FATF는 올해 6월 총회에서 각국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실태점검 위반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정부로선 6월 전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물론 세부 시행령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