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 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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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내부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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