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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계 50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중국은 5개성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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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시작된 유럽·중동 국가들 속속 '빗장'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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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8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는 50곳까지 늘었다.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한 국가는 미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엘살바도르,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등 25곳이다.

전날과 비교해 새로 추가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코모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거주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팔레스타인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

아프리카의 코모로 역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몰디브와 이라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는 3월 3일부터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라크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이기도 한 중국의 지방정부 주도 한국발 승객 입국제한도 여전하다. 현재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상하이시도 최근 14일 내 대구, 경북지역에서 왔거나 경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하이 도착 후 14일간 자가, 호텔격리를 하도록 했다. 한국 내 기타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도 1일 2회 체온 측정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됐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동 지역으로 출국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발 승객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강화한 국가도 늘어났다. 입국제한국은 중국,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영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모로코, 모잠비크, 우간다,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25곳이다.

전일 대비 새로 추가된 국가는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으로 검역설문지 제출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지 거주자에 대해선 자국민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14일 간 자가격리조치 및 감독을 시행한다.

아이슬란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 격리상태에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했다. 확진 판정시에는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 격리될 수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여행객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발열이나 콧물 등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크로아티아 역시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북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6~10시간이 소요되는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14일 동안 전화 등으로 건강상태를 원격 점검한다.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격리조치될 수 있으며 유증상자도 격리된다.

인도와 모로코, 튀니지 관련 내용에는 변동이 있었다. 인도는 이날부터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비자를 발급받게 했다. 다만 기발급된 모든 비자는 유효하다.

모로코 보건당국은 한국 체류, 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시켜 샘플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3일간 격리되며 음성판정을 받아야 퇴원할 수 있다.

튀니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 작성을 의무화한다.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카드를 공항 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37.7도를 초과할 경우 2차 측정이 이뤄지며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확정시까지 격리조치한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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