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 |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사는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 측 변호사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정은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재판 처음부터 줄곧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 선고가 이뤄진 제주지법 법정 |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35일만인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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