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코로나19에 입법고시도 연기…국회 "4월 이후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달 14일 예정 입법고시 1차 시험 4월로 연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수험생 건강보호 차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폐쇄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가 일반인들과 차량의 통제로 텅 비어있다. 2020.02.25. photothink@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공무원 시험과 각종 자격시험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 입법고시도 연기가 결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월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라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국회는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4월 이후에 1차 시험을 시행할 예정으로 응시자 혼란 최소화를 이해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1차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