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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통 납품업자 91% "업계 '갑질'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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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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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면계약과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지 않는 문화 등이 정착하면서 전반적인 유통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불공정 경험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자 23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7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91.3%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이 98.4%에 이르는 등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도 전년보다 낮아진 결과(-4.6%포인트)를 보여 고무적이란 평가다.

판촉비 전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감소한 수준이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장려금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도 5% 이상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2%였다.

상품대금 감액(2.4%),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태별로는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빈발한 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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