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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통갑질' 온라인쇼핑몰서 많아…대금 미지급·판촉비 밀어내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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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대책, 온라인유통업체 중심으로"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비(판촉비)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위메프·쿠팡·티몬 같은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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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갑질 유형 중 6개가 온라인쇼핑몰서 가장 많아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갑질’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은 9개 부당행위 유형 가운데 △상품판매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상품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판매장려금 요구 6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상품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명시된 40일이 지나서야 받았다는 납품업체는 전체의 5.7%였다. 이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이 12.9%로 가장 많았고, T-커머스와 아울렛이 각각 3.6%, 3.5%였다. 온라인쇼핑몰은 전년보다 5.2%포인트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4.7%로 가장 높았다. 판매촉진비 부담을 요구받은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는 9.8%였다. 이 역시 전년보다 14.5%포인트보다는 많이 감소했다.

다른 유통 채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거래 요구는 전체 2.4%였고 온라인쇼핑몰에선 6.9%였다. 입점조건이나 가격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5%였고 온라인쇼핑몰에서 6.0%로 가장 높았다. 판매장려금 요구 경험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8.5%로 많았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았다는 납품업체는 아울렛에서 5.4%로 가장 높았고,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불공정행위는 편의점에서 4.3%로 가장 많았다. 납품업체의 인력을 데려가 쓰거나 인건비를 떠넘기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행위는 대형마트·SSM에서 2.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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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23개 회사와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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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 온라인 중심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였다. 이는 전년보다는 2.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나아졌다는 응답률은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4.0%),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92.3%), 경영정보 제공 요구(92.2%) 순으로 높았다. 반면 판매장려금 요구, 판촉비 전가, 상품대금 감액에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썼다는 납품업체는 전체의 98.4%로 표준계약서가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요구 금지 △공정위 조사 협조 빌미로 납품업체에 보복 금지 등 새로운 제도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70.3~78.8%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T-커머스 등 7개 분야의 23개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인터넷과 서면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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