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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씨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돼 직원을 줄이고 있다. 회사에서는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기본급 일부는 회사에 기부하라고 지시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한다. B씨는 권고사직이라기엔 거의 일방적 사측의 해고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한 카페 직원 A씨는 최근 점장이 동료 직원에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있으니 두세 달 쉬었다 오라고 통보하는 걸 들었다.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청구할 텐데 몇 달씩 무급휴가를 통보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위법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강제연차·무급휴가(휴업), 해고 등 인원감축,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과 같은 이른바 ‘코로나 갑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 삭감이 심각하며, 직원을 보호조치 없이 위험한 일터로 내몰고 있다”며 각종 직장갑질 제보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제보를 접수 받아 공개한 갑질 사례를 보면 강제 연차 소모, 무급휴가 또는 휴업, 임금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 근무자 C씨의 경우 회사가 어렵다며 부서별 일주일씩 무급휴직 혹은 한 명씩 퇴사를 통보 받은 사례다. 한 명이 쉬면 업무가 많아져 힘들지만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호소한다. 반대로 대기업의 아웃소싱 콜센터 직원 F씨는 코로나19로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의 사용을 반려 당하며 회사 생활 힘들어질 거라는 협박도 들었다. 명동 세종호텔은 지난달 2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객실관리팀의 무급휴직을 시작으로 영업장 휴업을 통해 강제로 휴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근로기준법·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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