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갑'이 할인행사를 결정해놓고, 그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판촉비용 전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전체 유통업계 판촉비용 전가 경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다.
온라인쇼핑몰은 이 밖에도 미지급·지연 지급(12.9%),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 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서 유통업계 평균을 훨씬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자(23곳)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 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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