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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 유통업계 평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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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업계에서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이 전체 유통업계 대비 두 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9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가운데 판촉비 전가를 경험한 업체 비율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유통업계 평균인 4.9%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갑'이 할인행사를 결정해놓고, 그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판촉비용 전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전체 유통업계 판촉비용 전가 경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다.

온라인쇼핑몰은 이 밖에도 미지급·지연 지급(12.9%),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 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서 유통업계 평균을 훨씬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자(23곳)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 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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