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고강도 긴축 강화…직원 3월 급여 33% 반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급휴직 조기 실시·한창수 사장 임금 100% 반납

한국발 여행자 입국 금지·제한 국가 늘어 경영환경 악화

뉴스1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강도 긴축경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 조기 실시와 직원 3월 급여 33% 반납 등 강화된 자구안을 내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캐빈 승무원, 정비직 등 전직원 대상으로 10일 이상 무급휴직(급여 33% 반납)을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5월 내 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달부터 집중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밝힌 자구계획에선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비율을 더 높였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발 여행자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가 늘어나는 등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및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 81개국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탑승객과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war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