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유통 기업 찾아 현장점검
시장안정 협조 업체 모범납세자 선정 등 세정 지원
유통질서 문란 마스크 브로커, 온라인 판매상 강력 대응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 공장과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 동국제약㈜ 물류창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및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개에 대해 일자별 생산·재고·판매량 및 대량 통거래·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김 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적판매, 수출제한 등 시장안정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애로사항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