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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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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찰 “n번방 사건, 인터폴·美와 국제 공조…끝까지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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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철저한 수사 약속 국회에도 관련 국민동의청원 등록, 법사위 회부…10만명 동의

청와대와 정부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성착취물 공유·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영상을 여러 개(n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해 이런 명칭이 붙었다.

지난 1월 2일부터 한 달 새 21만9705명이 동의한 이 청원은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민 청장은 “2월 2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조직적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를 검거하겠다”면서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록됐다.

민 청장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국회 자체요건을 충족한 데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다. 민 청장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경찰 의지 밝히는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5 superdoo82@yna.co.kr/2020-01-15 17:28:1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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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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