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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베트남대사는 초치ㆍ중국대사는 면담…코로나 입국 제한, 항의기준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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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외교부는 2일 오전 한국발 입국 제한 지역이 81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감편이 늘고 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터미널에 항공기들이 서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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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교부는 해당 국가들에 항의와 유감 표명을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베트남·터키·중국 등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한 곳은 2일 오전 9시 기준 81곳에 달한다.

같은 입국 제한 조치를 놓고도 외교부가 각국에 항의하는 수위는 미묘하게 다르다. 일례로 베트남 측에는 ‘초치(招致)’라는 표현을 썼지만, 중국 쪽은 ‘면담’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측이 아시아나항공 729편의 착륙을 불허, 회항하는 일이 생기자, 외교부는 1일 응우옌 부 뚜 주한 베트남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베트남 측의 갑작스러운 공항 변경 통보로 우리 국민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우리 측이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고 자세히 전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확연히 다른 표현이 쓰였다. 지난달 2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한국발 입국자가 전원 격리된 다음 날, 외교부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인 적이 있다. 이때 외교부는 자료를 통해 “차관보가 26일 싱 대사를 면담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제한 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과 같은 입국 제한 사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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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한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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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달 2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제공항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도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만 했다. 강제성과 항의의 뜻이 강한 ‘초치’ 표현을 되도록 신중하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1일 갑작스레 한국 편 항공 운항을 중단한 터키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이 같은 유감 표명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항의의 표현이 다른 이유는 뭘까. 외교부는 해당 국가가 한국 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사전 통지를 해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이나 이스라엘은 여객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황에서 일방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한국 측 의사를 묻는 과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역 문제로 인한 출입국 제한이 각국의 고유 권한인 만큼 외교부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각국의 외교부와 출입국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협의하고도 사전에 입국 제한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 확산으로 유엔 회원국의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들이 한국에 국경을 닫은 전례는 없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때나 2009년 신종 플루 때도 경험한 적 없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각국의 입국 제한 사례에 개별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전반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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