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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5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제조업체와 1차 유통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20년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하는 유형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에 수량을 몰아준 경우도 있었다.
이 업자는 이렇게 챙긴 마스크를 시중보다 15배 비싼 가격에 판매했고, 차명 계좌를 통해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 52곳 업체 가운데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 이상배 기자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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