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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매점매석' 하루새 12건 늘어…검찰, 직접수사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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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 투입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범죄동향 주시

대검 "마스크 압수는 지양" 전국 검찰청 지시

연합뉴스

마스크 없어요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3.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성도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는 등 확산 사태 속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보건 용품 관련 범죄가 하루 사이에 10여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직접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5건이다. 전날 같은 시간(3건)에 비해 하루 사이에 12건이 증가했다.

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리고 매점매석 사건을 코로나19 관련 사건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수사팀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1·2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 수사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도 가능하게 팀을 꾸린 것이다.

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팀 구성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세청, '마스크 수출 브로커 등 세무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3.3 kjhpress@yna.co.kr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국세청은 그간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탈세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돼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은 마스크의 활발한 시중 유통을 위해 매점매석 사건 단속 시에서도 마스크 압수를 지양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와 관련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하고,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돌려줘 시중에 유통되게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현재 총 98건이다. 이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강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 기소 및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들을 아우른 것이다. 전날 총 73건에서 이날 25건이 더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4건, 불기소(각하) 1건, 검찰 수사 12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81건 등이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성상헌 부장검사)가 전날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기소 사례는 1건 더 늘었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47건(사기) ▲ 허위사실 유포 19건(업무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15건(물가안정법 위반)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9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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