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경찰, 마스크 15만장 사재기한 유통업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물류창고에 쌓아놓은 마스크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중국 수출이 거부된 마스크 15만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해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억원을 주고 30만장을 사들인 뒤 이 중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15만장만 먼저 유통한 뒤 평택항 주변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 2일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과 식약처는 적발된 마스크를 즉시 유통하도록 지도했으며 A씨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매점매석을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