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이집트-카타르, 코로나19 관련 상대국 국민 입국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카타르가 먼저 입국금지 시행하자 이집트도 보복성 조치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중동 국가 이집트와 카타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상대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정부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의 예방 조치로서 모든 카타르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아흐람 등 이집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이집트의 내각 대변인 나데르 사드는 이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입국 금지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타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집트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집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중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비행기 탑승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나데르 사드 대변인이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입국 금지는 카타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이집트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지금까지 2명 확인됐으며 카타르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집트가 2017년 6월 카타르가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하면서 현재 이집트와 카타르를 오가는 비행기 직항편은 없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