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점휴업 11개월', 대주주 KT의 증자를 막아선 규제와, 이로 인한 대출 중단에 직면한 케이뱅크에 기사회생할 길이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다면 오늘(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와 함께 케이뱅크 주주들의 증자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KT 지분율 10%→34%, 증자 논의 급물살
━
케이뱅크가 증자 기회를 애타게 기다린 이유는 이자수익의 기본인 대출 여력이 턱밑까지 차올라서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업계 최하위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떼일 수도 있는 위험가중자산을 말한다. 케이뱅크 비율은 은행권 최하위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자기자본에서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해 1월 2대 주주(10.0%) KT를 대상으로 5900억원 증자를 결의했다. 자본여력을 늘리는 동시에 지분율을 34%까지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규제로 증자는 무산됐다.
대출 여력이 바닥나는 바람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자연스럽게 이자 수익이 줄었다. 그러자 예·적금 고객들에게 돌려줄 이자가 박해졌다. 그 결과 지난해 말 2조2800억원 수준이던 수신액이 올 2월에는 1조9700억원으로 줄었다.
케이뱅크는 KT를 비롯한 기타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해 자본금을 적어도 1조5000억원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1조8000억원 수준인 카카오뱅크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은행업계 '삼국지', 본격 경쟁 예고
━
케이뱅크가 자본을 쌓고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인터넷은행 삼국지'가 비로소 열리게 된다. 카카오뱅크의 독주가 깨지고 내년 출범하는 토스뱅크를 포함해 '삼자 경쟁구도'가 본격화 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KT의 ICT(정보통신기술)와 융합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거래정보에 통신데이터를 접목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출 보증보험 없이도 통신요금 납부이력, 단말기 구매정보 등을 토대로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은행권 유일하게 고객센터 상담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케이뱅크의 강점이다. 일과시간 중 은행 업무가 어려운 고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후발주자답게 유통, 패션 등 다른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 전반의 차별화한 서비스를 예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며 "인지도와 신선함에서 밀리지만 자본력을 바탕으로 케이뱅크만의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사는 '팍팍', 소비자는 '넉넉'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9년 만이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금융사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들은 긴장한다.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라임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은행들의 운신의 폭은 더 좁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5년 이내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 도입으로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치중하던 과거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국내 은행들의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과 관련해선 5년 이란 해지기간이 너무 장기일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불명확해 향후 법적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양성희 기자 y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