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책임관은 6일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고의와 과실이 신천지 교회 측에 있다는 사실부터 밝혀져야 하고 밝혀진다면 구상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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