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신천지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세월호 사례 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천지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세월호 사례 보니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신천지 예수교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측에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10명 중 6명이 신천지 관련자일 정도로 집단 발병 비율이 높은 상황.

구상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에게 4,213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사고 수습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700억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해경의 부실구조 등도 참사의 원인으로 보고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신천지의 경우에도 의도적인 감염사실 은폐나 고의적인 거짓 자료 제공 등이 입증돼야 구상권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써달라며 120억원을 내놓았지만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