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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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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근거 마련됐다…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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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홍성=연합뉴스) 김준호 양영석 기자 =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데 그사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남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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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시민·사회단체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선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균특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20만 도민 바람대로 무사히 통과됐다"며 "충남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6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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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전경
[대전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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