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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대전·내포, 혁신도시 지정 물꼬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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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공공기관 신규 이전 가능해져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 본격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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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와 대전 원도심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밤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양 시·도는 이번 균특법 개정 통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향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해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어 지방대의 연구기능이 보완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이전과 정주인구 증가 등에 부응해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혁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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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도 지정할 방침이다.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돼 별도의 건설비용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올해 말까지 조성된다. 도는 특히 석유화학·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가기간산업 배후에 위치하는 내포신도시를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으로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대전·충남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뤘고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법적 후속 절차를 충실히 준비해 충남 혁신도시를 반드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완성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대전·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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