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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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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직원들 마스크 벗는다…"회의 발언자는 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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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대통령주재 수보회의, 보다 넓은 회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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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월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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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9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거나 회의에 단순 참석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권고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참석자간 거리 유지를 위해 공간이 비교적 넓은 영상회의실을 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여민관 출입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청와대 경내 회의에서도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없다는 방침이다.

    △경내 회의에서 주 발언자인 경우,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 때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청와대도 이런 경우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한다. 수보회의는 9일 오후 부터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연다. 대통령 집무실 옆의 회의실보다는 공간이 넓어 참석자 간 거리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윤 대변인은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 17시부터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또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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