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신천지 광주 교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교인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을 이탈해 자신의 직장인 헬스클럽에 출근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돼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지자체가 신천지 대구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을 조사할 때 대구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신천지 측에서 명단을 제출하면서 들통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자가 쌍촌동에서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를 갔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선 뒤 의심 정황이 뚜렷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수완지구에 방문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이탈 경로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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