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짓정보 유포 강경 대응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이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단 댓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이다.
A 씨는 앞선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지사는 이 댓글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비판했고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리해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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