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된 포항시청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기간 허가 없이 외출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7일 오후 8시께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치료가 끝난 뒤 병원에 신천지 교인이자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역하고 A씨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A씨는 8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209명에게 격리지역을 이탈하면 고발한다는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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