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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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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도심 지역 7월 혁신도시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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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박차… 지역특성 맞춘 공공기관 적극 유치
한국일보

허태정 대전시장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균형발전특별법 통과 후속조치로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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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이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허태정 시장은 10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혁신도시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균특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지정은 6월 말까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균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을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등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춰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5월 완료예정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허 시장은 “대전시의 혁신도시 입지 모델은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건설된 기존 혁신도시와 달리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신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쇠퇴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동서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122개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혁신도시에 과학과 철도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지역사회 인력 채용에 효과가 큰 규모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ㆍ연구소,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혁신성장의 거점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 원도심 상생발전형 혁신도시 조성으로 신ㆍ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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