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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측 "보석 안 될 이유 없다"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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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석심문 기일…검찰 "주요 증거 인멸할 것" 변호인 "증거 다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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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년 4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으니 이제 석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임 전 차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이유란 △피고인이 사형·무기징역·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때 △피고인이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사건 관계인과 그 주변인들을 해코지할 우려가 있는 때 등을 말한다.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부가 보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이 쟁점으로 보이는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향후 증인들의 증언도 인정하는 취지라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곧바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지 않았으냐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문서로만 검토하는 것 보다는 진술의 생동감과 뉘앙스, 증인의 태도를 법정에서 현출할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술서 내용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진술서에 적히지 않은 증인의 태도, 말투를 직접 법정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취지다. 이외에 임 전 차장 측은 2018년 10월부터 1년4개월째 구속 중이라는 점,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청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만일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상태가 돼 증인에게 자유롭게 연락하면 적극적으로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할 것"이라며 보석 인용에 반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사법농단의 전 과정을 계획한 핵심인물로 이 사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진술을 조작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말 구속돼 바로 그 다음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나간다는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근신, 또 근신하겠다"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들을 근거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멈췄다. 2월 법관 정기인사, 코로나19 확산 등 사건이 겹쳐 지난 9일에서야 절차가 재개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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