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내가 감염됐다' 112 허위신고
재래시장 무더기 확진, 음식점 사장 감염 가짜 문자메시지도
부산경찰청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허위 신고한 7명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업무방해) 거짓신고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신천지 코로나 잡혀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한 빵집에서 시민이 긴급 체포당하고 있다"는 거짓 글과 사진을 SNS에 유포한 혐의다.
B 씨 등 4명은 인터넷 카페에 '한 재래시장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왔다'는 글을 올리거나, '한 음식점 사장이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로 병원에 갔는데 사장이 모 종교단체에 참가하고 왔다'는 가짜 뉴스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 2명은 평소 교회에 다니는 아내와 싸운 뒤 홧김에 아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112에 신고하는 등 경범죄(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월 30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부산경찰청 상황실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모두 383건이었다.
내용별로는 상담 안내 건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당국 요청 35건, 감염증 의심 신고 35건 등이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의료진과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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