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례 조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다.
경기불황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떨어지면 가입자의 신청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낮춰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올해 7월 1일부터 503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내수 부진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3개월 이상 적자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납부 예외 인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콜센터(☎1355(유료))나 관할 지사와 통화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은? (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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