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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서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서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례 조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경기불황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떨어지면 가입자의 신청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낮춰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올해 7월 1일부터 503만 원으로 오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내수 부진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3개월 이상 적자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납부 예외 인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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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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