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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노르웨이 외국인 '입국금지'…강경화 통화뒤에도 초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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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36곳서 칠레 '14일 자가 격리' 추가

중앙일보

코로나19 여파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국가들로 인해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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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가 14일(현지시간) 16일 오전 8시부터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자국민과 근로 등을 이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다. 그만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쇠라이데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의 전화 통화 이후에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앞서 노르웨이가 스웨덴·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대해 “필수적 인적 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쇠라이데 장관은 이에 “노르웨이,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정부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빗장을 거는 강수를 둔 셈이다. 다만 자국민이라도 노르딕 외의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경우 14일간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고 한다.

노르웨이 외에도 유럽에선 폴란드·라트비아 등도 '코로나 장벽 세우기'에 합류했다. 폴란드는 15일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라트비아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37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발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국가는 총 67곳이다.

입국은 가능하지만, 격리 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 31개 지방정부 중 22개를 포함해 18곳, 검역 강화를 한 곳은 이날 오전 51곳에서 오후 칠레가 추가 돼 52곳으로 파악됐다.

칠레는 14일(현지시간)부터 한국 등 8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14일 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중국·일본·이란·이탈리아에 이어 최근 스페인·독일·프랑스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들 국가도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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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셀프 수화물 수속 키오스크 앞 모습.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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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국가는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코로나19가 유럽 등 서구권으로 전면 확산되면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 일부 완화 조치를 하는 곳이 조금씩 늘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기업인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추세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 등을 위한 입국을 예외로 하기 위해 물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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