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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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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음주운전 전과자들 총선 후보로… 공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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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중 상당수가 전과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후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확정자(3월15일 기준) 414명의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천 확정자 239명 중 87명(36.4%)이 전과가 있었고, 통합당은 175명중 26명(14.9%)이 전과가 있었다. 전체 전과 건수는 민주당이 168건, 통합당이 31건이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를 빼면 민주당은 65건, 통합당은 28건이었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가진 후보는 대다수가 사면받았다.

전과 유형별로는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이 106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이 38건(19.1%),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19건(9.5%) 순이었다.

민주당은 전체 전과 건수 168건 중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이 103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25건(14.9%),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15건(8.9%) 순이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2회였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관련 전과에 대해서도 1회를 용인하는 공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통합당의 경우 전체 31건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13건(4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4건(12.9%),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3건(9.7%)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후보자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벗어나는 공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윤창호법이 2018년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단적으로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은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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