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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들을 꾀어낸 뒤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8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운영해 암호화폐 등으로 대화방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에는 A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게재돼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사방’과 관련된 피의자 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중 20대 남성 A씨를 핵심 피의자인 ‘박사’로 보고 있다. 범행을 부인한 A씨는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 치료 후 다시 입감됐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선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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