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대 구속…“왜곡된 성문화 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우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n번방 박사’ 유력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경찰, 해당 남성 신상 공개할지 검토 중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A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면서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신문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0.3.19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