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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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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우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19일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 씨, 영장실질심사 진행

아시아경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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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아른바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남성 A 씨가 19일 구속됐다. A 씨를 강력 처벌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은 게시 3일만에 20만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20일 오전 7시 기준 21만18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오늘 검거되었다고 한다.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접속 25만 명이 어린 학생 몸 안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 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 앞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며 "반드시 맨 얼굴 그대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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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 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 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질심사 후 법원 밖으로 나온 조 씨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점퍼 후드를 뒤집어쓰는 등 신원 노출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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