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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국민청원 이틀 만에 2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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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핵심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3만45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18일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이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그는 “N번방의 동시접속자 수가 25만 명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6일 일명 ‘박사방’의 유력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고, A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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