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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이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의자가) 검거되었다.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n번방' 동시접속 25만 명에 어린 학생의 성 착취물을 돈 주고 관전하는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라며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냐.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다"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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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에는 20일 현재 오전 10시 현재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30일 안에 20만 명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20대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20대 여성들을 교묘히 꾀어내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유료로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시작된 음란물 공유는 '박사방' 등 다양한 이름의 채팅방에서 이뤄졌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뒤집어쓰면서 얼굴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 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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