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돼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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