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언론사 기자간담회 "종교계 협조 감사…협력하면 종식 가능"
김 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서계동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종교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은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의 중요한 신앙적 행위인 주일예배를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예배는 신앙적 행위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치이자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일부 교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기독교 언론사 기자 간담회 |
김 차관은 하지만 "종교시설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역 차원의 부득이한 행정조치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한 대부분의 국가가 종교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현황도 종교계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예배를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며 종교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며 "4월 개학까지는 (종교행사 자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방역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종교계와 언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각계각층이 협력하면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기독교 언론사 기자 간담회 |
경기도는 거듭된 종교행사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실내 예배를 강행해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내렸다. 실내 예배를 하면서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증상 유무 체크 등 7가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교회에 위반 정도에 따라 집회 전면금지,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도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주말 실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진단·치료·방역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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