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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공정위, 마일리지 논란 대한항공에 추가 자료 요구… 상반기 결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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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고위층이 직접 약관심사 과정 검토
마일리지 논란 빨리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에 마일리지 약관이 어떤 근거로 개편됐는지 추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했는데 이 개편안에 포함된 마일리지 약관이 적립률은 낮추고 소진율은 높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개편됐다는 개악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정밀 점검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개편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립률, 소진율 등 문제가 된 약관조항뿐 아니라 양도와 상속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정밀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개편이라고 판단하면 약관법에 따라 마일리지 개편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한다. 정부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와 약관 효력 취소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비즈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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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22일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안의 근거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공문 형식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대한항공에서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하는 대로 정밀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 불리한 개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항공이 제시한 마일리지 약관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공정위가 추가 자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불공정약관심사에서 마일리지 소진율과 적립율 등 지난해말 개편된 약관 조항뿐 아니라 기존에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던 조항까지 정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점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관 조항은 마일리지의 양도·상속 불가를 규정한 조항(회원 약관 7조, 8조)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약관에서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사망한 사람의 마일리지를 가족 등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도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제주항공 등 다른 항공사는 양도나 상속 등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연대가 이런 약관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개편안에서도 양도, 상속 등을 금지한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대한항공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며 정밀 검사에 들어간 것은 아무리 경영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편하는 것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최고 고위 관료가 직접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심사에 대한 진척 사항을 챙기며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관심사 결론을 발표할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제기된 이상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도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심사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이 무효라고 선언하면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는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다시 짜야한다.

한편 소비자 1834명을 대표해 공정위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심사를 요청한 법무법인 태림도 공정위에 신속한 약관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태림은 지난 1월 29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신청을 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공정위에 다시 방문해 재차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태림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수집해 이달 중에 공정위에 근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태림 관계자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마일리지 약관을 변경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외국 사례가 있어 이를 수집, 분석해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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